경기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연장 특례보증' 9일 만에 1000억 돌파

부채상환 부담 완화 대환대출 상품 6300건 신청
총 3% 금융비용 6년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심각한 어려움 반증, 맞춤형 금융지원에 최선"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사진 제공=경기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민생회복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신청이 9일만에 6300여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으로, 이같은 속도라면 한 달 이내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경기신보 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이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마련한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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