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는 등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지적 포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악화 일로인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올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인 러시아 뒷배를 믿고 올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핵·미사일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러시아는 ‘핵보유국 북한’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격상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러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양측의 밀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3국 주도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아울러 한국이 처음 참석해 17~18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유럽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주 국방력을 압도적 수준으로 강화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을 받는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