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1일 만에 친여동생 성폭행…‘성범죄 전과’ 친오빠의 최후

항소심서 원심 파기…9년→12년
성범죄로 징역 6년 출소 후 범행

연합뉴스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주가 채 안 돼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점수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22점이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21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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