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선고…직위 유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사무소 등 방문 안 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사진)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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