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지난 5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13일 만이다.
18일 오후 1시 41분께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등장한 다혜 씨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다혜 씨는 ”당일에 얼마나 술을 마셨나”, “당시 상황이 기억 나냐”,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다혜 씨는 출석 이후 기자단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다혜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피해 택시 기사에게도 다혜 씨는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되는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께 다혜 씨가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다혜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운전 적발 전에는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 하거나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위반을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2주 가까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고 4일 만인 지난 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다혜 씨는 형사 합의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혜 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래는 문다혜 씨가 전달한 사죄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