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 씨, 경찰 조사 4시간 13분만에 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전망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죄송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다혜 씨는 오후 5시 5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오후 1시 41분께 경찰에 출석한 지 4시간 13분여 만이다.


다혜 씨는 ‘혐의 인정했나’ ‘왜 음주운전했나’ 등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연신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다혜 씨는 자신이 출석할 때 타고 온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뒤 귀가했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 사고 전반을 조사했다.


이날 서울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등 악천후에도 용산경찰서 인근은 다혜 씨의 출석 장면을 보러 온 유튜버들로 북적였다. 다혜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들은 “살인마 문다혜”, “문다혜를 즉각 구속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일부는 “마약 검사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조사 4시간 13분만에 귀가..#shorts

다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9일 이뤄졌다. 그러나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2주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다혜 씨는 기자단에 공유한 사과문에도 피해자를 향해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혜 씨는 피해자와 만나 형사 합의를 마치고, 자필 손편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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