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또 발생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행사 측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전용면적 84㎡ 총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중 123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340여 가구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도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정부는 최근 사업자의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고, 당첨 후부터 사업 취소까지 소요된 3~4년 간의 공백기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문을 내고 “청약통장 미납 금액 납부 허용 등은 자동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만큼 청약 지위를 온전히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