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5일 국감 불참에…‘이재명 숙원 법안’ 첫 공방 불발될 듯

이재명,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권 권한 이양”
지사 때부터 감독관 부족 지적하며 강조해 와
ILO 협약·근로 보호 격차…고용부, 반대 입장
역사관·민생지원금…이재명 vs 김문수, 대립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 플랫폼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하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감독관 권한 조정 법안’에 대한 첫 공방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서로에 대해 비판 입장을 취하는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정책적으로도 다투고 지나갈 지점이 될 수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8월 지방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위원 3명이 공동 발의했다. 근기법 개정안을 다루는 환노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법안이란 얘기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고용부만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을 지방에도 두자는 주장을 강하게 이어왔다. 2021년 1월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가 900여 곳에 이른다”며 “이 문제를 건의한 게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지적대로 사업체 대비 적은 근로감독관 탓에 업무 과다와 부실 감독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다. 우선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ILO 협약 제81호인 4조는 근로감독관을 행정 관행에 따라 중앙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근로 감독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국가 사무로 해석되는 점도 반대 근거 중 하나다.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로 보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하는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사법처리 업무 권한을 지자체 무원이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고용부는 2020년 9월 근로감독관 권한 이양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자체 별 예산, 전문성, 인력 등 집행 여건이 달라 근로자 보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법안은 이 대표와 고용부의 찬반이 명확하지만, 2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법안에 대한 공방이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이 역사관 논란 탓에 국감 증인 자격을 잃어서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장관은 서로 비판하는 태도여서 이 법안을 두고 앞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장관이 국감에서 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25만원을 주기 전에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동의했다. 당시 김 장관이 우회적으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낸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 비판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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