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19년 32만 1948명에서 올해 6월 45만 5839명으로 41.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2% 늘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4241명으로 전체 절반에 육박했으며 베트남(4만8590명), 인도네시아(3만1349명), 캄보디아(3만603명) 등 출신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 원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교류 증가와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인해 해외 거주 한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고 있어 상호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미국(4396명), 독일(358명), 폴란드(174명) 등에서 총 5175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연금을 수령 중이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