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일당에 고소장까지 날렸다…뿔났다는 제주도, 무슨 일?

감귤 신품종 묘목 ‘달코미’ 불법판매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제주도 감귤 신품종 묘목 ‘달코미’. 당근마켓 캡처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감귤 신품종 묘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태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한 4명에 대해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와있는 ‘달코미’ 거래글. 당근마켓 캡처

문제가 된 달코미는 황금향과 세토미를 교배해 만든 신품종 감귤이다. 불법 유통 적발된 이들은 묘목 한 그루를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식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농가 공급가 7000원보다 5000원이나 비싼 가격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뿐 아니라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으며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의 업체나 개인의 판매는 불법이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이 있는 품종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무단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실시권 계약 없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