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에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M&A 저지”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 “의결권 강화해 MBK 측 국가기간산업 훼손 막아낼 것”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법원이 고려아연(010130)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한 데 대해 고려아연은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막아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산 등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축인 비철금속 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희소금속 등 국가전략산업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또한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상대의 공개매수 강행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을 다독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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