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한테 무례하네?" 파혼 통보한 남친…"신혼집에 2억 보탰는데 어떡하죠?"

2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파혼 통보 받아
"매몰 비용은 어렵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사진 = 이미지투데이

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연인에게 파혼을 통보 받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이 같은 사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정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대학생 때 만난 A씨와 남자친구는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 계획을 세웠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날짜를 확정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혼수, 신혼집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고 했다. A씨가 중재를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했다.


그럼에도 A씨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장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약, 스튜디오 촬영 및 청첩장 제작을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자신의 부모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 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단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까다로우셨다”며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 하고 있어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같은 매몰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 원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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