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전경.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종이 문서로 결재·출력·보관하는 계약업무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서초 스마트 계약행정'을 오는 11월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계약업무 때 종이 서류에 도장 날인과 수기 결재해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 서류가 서고에 보관된다. 전자보관 방식을 도입해 도장·결재를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종이 출력 없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면 종이 출력을 약 80%(연간 20만 장) 줄일 수 있다. 서초구는 30년생 소나무 14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연간 1120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받아 계약업체들의 구청 방문 횟수도 줄인다. 그간 업체들은 서류를 내기 위해 적게는 2회, 많게는 7~8회 구청을 방문했다.
기존 동일 업체 수의계약 시 적용하는 횟수 제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계약도 추진한다. 수의계약 시 횟수 제한 규정은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지금은 연간 부서별 5건, 구 전체 7건 이하로 제한하는데 지역 내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7건, 9건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계약 업무의 전자화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