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에 서울 같은 권한 준다

4개 기관장 공동 합의문 서명
통합작업 무산위기 딛고 재시동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 통합이 완료되면 서울특별시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올 6월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로 홍 시장이 협상 결렬을 밝히며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일곱 가지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 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통합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소재지에 따라 관할 구역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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