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정 사건 수사로 검사 탄핵…檢 중립·독립성 영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국민안전 책임지는 중요 역할
탄핵이 된다면 피해를 국민 몫…검사로서도 불이익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할 경우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기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 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앞서 18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은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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