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서경DB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다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해 롯데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외주 제작사에 제작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A 외주제작사 측으로부터 롯데재단 이사장 B 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작사는 신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낭독콘서트 ‘더 리더’의 제작·기획 계약을 맺었으나 제작에 쓰인 대금 1억 3500만 원 중 잔금 6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 리더’는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상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