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회피를 신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감싸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고의 축소가 아니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즉각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입장도 전달했지만 국감 중 보임할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신상발언 후 국감장을 나서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피 또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만류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장 의원의 3000만원 재산 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일텐데 이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감 회피 신청을 불허했다.
여기에 더해 정 위원장은 “법사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회피·제척해야 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장 의원이 정녕 국감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법사위에서 사보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장 의원을 감싸면서 검찰이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다는 점을 여당이 적극 반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정 위원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나이롱 불기소 처분 기준이 뭐냐는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며 “장동혁 의원도 재산 신고 3000만원 축소 신고 했다고 해서 기소했는데 장 의원은 여러 재산신고가 관보에도 게재됐던 사안”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장 의원이 친한계 의원인 점을 거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깝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