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경찰 수사 결론은 '살인'

6월 유튜브 영상에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주장 논란
경찰, 수사 통해 수술 받은 여성과 의료진에 살인 혐의 적용

경찰 로고. 연합뉴스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병원장에게는 살인 혐의 외에도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