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액면가보다 30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부정거래, 범죄단체등조직 혐의로 텔레마케팅 영업단 등 피의자 4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비상장사 대표 A씨, 주식 브로커 B씨, 영업단 사장 C씨 등 5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배 가격에 판매,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난을 겪던 비상장사 대표 A씨가 주식 브로커 B씨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으면서 사기 행각은 시작됐다. A씨가 사업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면 영업단이 해당 자료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주식을 유통해 주고, 수익금은 서로 나눠먹기로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영업단은 주식 투자 카페, 리딩방 등에서 허위 투자 성공담을 자랑하는 등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투자유치 관련 홍보성 기사, 각종 사업 계획서 등을 공유하며 “(해당 회사 주식이)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어 일정한 주식 수량을 맞추면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며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업셀 영업’을 벌여 피해를 더 키웠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신고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대포폰과 가짜 명함 사용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직원들 사이에도 가명 사용 및 텔레그램 소통 △수익금 현금으로 지급 등 자체 규칙을 정하고, 2~3개월 단위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며 경찰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범행을 이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영업 중인 사무실을 급습하여 사기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수의 영업조직을 와해시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또 영업단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엄정 처벌하고,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총 3억5000만 원 상장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영업단들은 인터넷,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과 대중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과 고수익 기대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