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졸혼'하면서 재산 다 나눈 남편, 암 걸렸으니 돌봐달라네요"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소개
"졸혼 당시 합의한 재산 분할은 법적 효력 없어"

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헤어져서 사는 ‘졸혼’에 합의해 별거한지 3년 후 “암에 걸렸으니 배우자로서 부양 책임을 져라”는 남편의 요구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여성이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졸혼에 합의할 당시 재산을 나눴고, 친정에서 물려 받은 땅을 딸에게 증여했는데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했다”며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A씨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을 떠나 대학을 졸업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A씨 설명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등 직장생활마저 불안정했던 끝에 전업 주식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야만 했고 A씨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는 집을 마련해줬다.


그러던 중 A씨는 호주 주재원으로 일하게 돼 딸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딸이 호주의 대학에 입학한 다음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졸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이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가 상속 받은 땅은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다 졸혼 3년 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요구에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하는 것에 불과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법률혼 배우자의 관계”라며 “졸혼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졸혼 당시 합의한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이뤄진 재산 분할 합의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혼시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의 쟁점인 A씨가 친정에서 상속 받아 딸에게 증여한 땅에 대해서는 “사연자 분이 평생 사실상 외벌이를 하고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이 분할비율에 있어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별거 시작 당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전한 것이었고, 현재 사연자분이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다.


A씨가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한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조 변호사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혼시 위자료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사연은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형사처벌의 경우 우선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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