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상장 정보로 30배 폭리…경찰, 텔레마케팅 영업단 검거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 46명 검거…55억여원 편취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액면가보다 30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부정거래,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텔레마케팅 영업단 등 피의자 4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비상장사 대표 A 씨, 주식 브로커 B 씨, 영업단 사장 C 씨 등 5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배 가격에 판매해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난을 겪던 비상장사 대표 A 씨가 주식 브로커 B 씨를 통해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으면서 사기 행각은 시작됐다. 영업단은 주식 투자 카페, 리딩방 등에서 허위 투자 성공담을 자랑하는 등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2024년 1분기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직원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2~3개월 단위로 사무실 위치를 옮겨 다니며 경찰 검거 당일까지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범함과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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