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대리점 업무 방해한 택배노조원, 벌금형 확정

차량 열쇠 주지 않는 등 업무 방해 혐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 모 씨와 권 모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지부 중 몇곳이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태업 등 쟁의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택배 배송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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