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재판부 대통령 비서실 항소 기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전체 소속 공무원과 부서,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이름과 부서, 직위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당시 행정관 채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강씨에게 재산공개 대상으로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직급 명단 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강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군지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보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담당 업무 요청 부분만 각하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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