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행위를 실제 횟수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로 꾸며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들 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 금액은 총 9억2024만원이며 평균 5413만원 꼴이다. 기관 한 곳이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36개월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촬영 과정에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25개월간 총 262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두 기관에 각각 64일과 35일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공표 결정을 내렸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 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517곳의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