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장원영 비방해 2억5000 번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장원영. 사진=김규빈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으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3차례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19회에 걸쳐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6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A씨는 음성변조와 영상 편집 등의 수법으로 자극적인 가짜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유료회원제를 통해 월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당 채널을 통해 얻은 총수익은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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