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기상청(청장 장동언)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행 기상법에 있는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떼어내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상청이 마련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관계부처도 함께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기상청은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하는 등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능을 총괄한다.
해수부의 경우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관련 감시 정보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 ·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역시 해수부의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시행을 계기로 기상청과 해수부가 함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이날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 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관련 정책은 물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