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자제 훔치다 현장소장 차로 친 80대…항소심도 실형

맨홀뚜껑·철근 등 훔쳐 도주하려다
범행 막는 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아
法 "동종전과 없지만 무거운 범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공사장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다 범행을 말리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하수관 개량 공사 현장에서 맨홀뚜껑과 철근 등을 승합차에 싣고 도주하려다 범행을 목격한 현장소장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은 목과 허리,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따.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현장소장이 차로 달려들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현장소장이 차량 앞 범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범행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진단서에 적힌 경추의 염좌·긴장 등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과 현장소장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은 피고인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라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으로 감경했으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