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관저 용산 이전 과정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2일 통보한 관련 내용을 전날 접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위반들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총괄인 김 전 비서관의 인사자료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해 12월 28일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한다"며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28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6월 29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6개월도 되지 않아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며, 현재 최종 후보자 5명에 포함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 및 검증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