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하루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 소지를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 CEO가 설립한 슈퍼팩(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팩’에 미 연방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머스크 CEO가 경합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권자 등록 추첨’ 관련해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머스크 CEO는 앞선 19일부터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선 전까지 매일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몇몇 시민들에게 당첨금을 수여했다.
미 연방법상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애리조나·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머스크 CEO가 이같은 추첨을 실시한 이후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머스크 CEO는 이에 “당첨자는 어떤 정당에 소속됐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으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며 해명했지만 추첨 대상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메리카팩에 따르면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1명이 각각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