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요 기간 단축한다…지자체 기본계획부터 사전 자문

승인 신청 전 자문으로 행정 속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한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도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경기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양 군포시에 이어 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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