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숙인 성폭행하려고…수면제 ‘42정’ 먹인 70대 男의 최후

1심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오로지 성욕 채우려고 범행”

연합뉴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 받는다. A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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