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男, 지인과 술 마시다 딱 걸렸다…피해 70대女 ‘의식불명’

범행 4시간 후 만취 상태로 긴급체포
경찰, 3시간여 만에 검거…여죄 수사

연합뉴스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였으며, B씨 옆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도 함께 발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했고,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찰은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자신의 거주지 고시원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식당에 와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강도 및 성폭행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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