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뒷주머니서 발견한 '정력제'…이혼 증거잡으려 하자 되레 '스토킹' 고소

남편 소지품 중 정력제 발견한 아내
남편은 되레 '스토킹'으로 고소

이미지투데이

6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다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말했다.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편의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딸로부터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은 후 의심을 품게 됐다. 딸은 "아빠가 엄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며 자주 비하하고, 나에게 몸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으나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남편의 소지품을 살피던 중 뒷주머니에서 개봉된 정력제를 발견했다. 3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던 A씨는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 했다"며 격분했다.


이어 A씨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발견한 남편은 "증거가 있느냐"며 격분한 채 차를 몰고 가출했다.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찾아 회사로 간 A씨는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냐"고 추궁했으나, 남편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외도를 확신한 A씨는 남편을 미행했고, 자택에서 1시간 거리의 음식점 여사장과 만나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A씨가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자 여사장은 즉시 경찰과 A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은 경찰에 "스토커"라며 신고했다. 여사장 역시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접촉한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인 여사장의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증거 제공을 거부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남편의 불륜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A씨의 불찰만을 지적하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A씨 명의 재산의 절반 분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남편의 잘못은 쏙 빼고 제 잘못만 추궁하며 제 재산까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블랙박스나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로도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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