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
내달 1일까지 시군 법무부 신청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마늘 농가에서 5월 29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내년 상반기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내달 1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수확 등 계절마다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다.


유치 희망 농어업인과 법인은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신청 고용주 현황 등을 첨부해 내달 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11월 20일께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입국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정한다.


경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142명에서 지난해 3465명, 올해 7380명을 각각 배정받는 등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밀양·하동·산청·함양·거창 등 5개 시군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내년 국비 지원 기숙사 건립 공모에 밀양, 의령, 함양 등 3개 시군이 신청한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배정 시기 단축,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때 온라인 사증 제도 허용,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중소 규모 농가의 계절근로자 활용 등 9개 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도내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산재·질병보험,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외국인 계절 근로편익 지원 사업'을 3년째 추진 중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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