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5만원·대전 3500원…車번호판 수수료 천차만별

동일 서비스 불구 최대 14배차
59곳은 원가 산정 기준도 없어
"지자체 위임 수수료 점검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한병도 의원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격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합리적인 발급 수수료 책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최대 14.3배까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동차 소형 번호판인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공통으로 3500원이었던 것에 반해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모두 5만 원으로 14배 이상 비쌌다. 이륜차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는 2800원이었지만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으로 9.3배 차이를 보였다.




이외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가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형 번호판 9.1배(경북 울진 7만 원/인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 6만 원/서울 6800원) △대형 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 경북 울진 7만 원/서울 8200원) △전기 번호판 3.5배(경북 울진·남해 7만 원/전북 부안·인천 2만 원) △필름식 번호판 3.5배(경북 울진 7만 원/전북 부안 2만 원) 순이었다. 경북 울진군은 총 7종의 자동차 번호판 중 필름식, 페인트식, 전기, 대형, 중형 등 6종에서 수수료 전국 상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발급 수수료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59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화성·성남·남양주·의정부 등 17개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가 발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외 충북·전남·전북·강원·경북·제주·광주 등 7개 지자체 33곳이다.


수수료 원가 산정 후 10년이 지난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이다. 이 중 충주시가 2006년 자동차 번호판 원가 산정을 실시해 20년에 가까운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 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