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역학조사 절차 부적법"
'벌금 1000만원' 1심 뒤집어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 제공=구리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인은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아 이 사건 역학조사는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을 피해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한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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