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수갑 안 차고 뒷좌석 홀로 앉은 40대, 살충제 음료 먹고 병원 후송(종합)

규정 안 지켜진 호송
경찰, 감찰 조사 진행


경찰에 체포된 후 규정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앉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홀로 호송되던 40대 여성이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께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저지른 범법행위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인 만큼 발견 즉시 체포해야 한다. 다만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절차를 밟는다.


경찰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힌 A씨를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데려왔다. 하지만 A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자 경찰은 오후 5시 30분께 죄명을 고지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A씨를 경찰서로 호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개봉돼 있던 1병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고, 5분 뒤인 오후 6시 15분께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마신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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