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빨간펜’ 교원그룹 고발…”위탁업체에 부당 계약해지 통보”

서민위,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상대 고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위탁업체 제안에 대형마트에 체험샵 오픈
1년 반 만에 직접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
교원 “대가 모두 지급…협약종료 문제 없어”

경찰 로고. 연합뉴스


에듀테크 업체인 ‘빨간펜’을 소유하고 있는 교원그룹이 위탁운영업체에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 교원그룹은 한 위탁운영업체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학습지 ‘빨간펜’을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간이 부스 형식으로 운영되던 빨간펜 학습지 홍보활동을 코로나19로 입점업체가 철수한 대형마트 자리에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학습지 체험샵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위탁운영업체가 기획해 롯데마트 측과 함께 교원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부터 전국 롯데마트 55개점에 빨간펜 체험샵이 입점됐으며, 곧이어 홈플러스 18개 점포에도 오픈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돌연 교원은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운영업체에 ‘사업비용 과다’ 명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민위 측에 따르면 계약 당시 위탁운영업체는 장기 계약을 요구했으나, 교원은 ‘다른 위탁운영업체도 수년간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계약한다’는 취지로 1년 단위 계약을 제시했다.


서민위는 “교원그룹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민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력을 통한 상호 올바른 협력과 신뢰조차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서민위 측에 발송한 답변서를 통해 “위탁업무 대가는 합의대로 모두 지급했으며, 롯데마트 입점 홍보 활동은 교원이 대형마트에서 그간 진행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해당 협약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협약의 재계약 또는 연장이나 갱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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