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이 국내산 삼겹살? 원산지 속인 식육점 업주, 11억 넘게 팔았다

외국산 식육 국내산 둔갑 판매
40대 식육점주 실형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산 식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식육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공범인 식육점 직원 B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 9개월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산 돼지고기 3만6138kg과 소고기 5248kg 등 총 11억3425만여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면서 표시판에 '원산지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식육점에서 A씨의 지시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8년에도 동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식육점은 폐업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11억원이 넘는 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분으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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