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상 중소기업 38% “기술인력 확보 어렵다”

중기중앙회 502개사 실태조사 발표
화학사고 예방계획에 696만원 소요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502곳에 대해 8월 5일부터 한달 여 동안 실태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8%는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그 다음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제출(29%) △취급시설 설치 검사(28.6%) 순이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새로 도입하는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LT는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된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에 드는 평균 비용은 695만 8000원으로, 평균 10.3주가 걸리는 걸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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