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인 GS인증의 수요 분산을 위해 기존 16개 인증기관의 분야를 21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2021년도에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8개 인증 분야를 디지털 콘텐츠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등 13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인증분야는 21개로 확대된다.
우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지난 5월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의 경우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됐다.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약 360건)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하여 GS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GS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 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 원)했다.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약 270만원) 감면했다.
특히 지난달 서비스형 SW(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SaaS 특화 GS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다.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체감 효과도 파악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SW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SW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SW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