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자 통화로 소통 훈련…한국어 몰라도 신고 가능

울산 등록 외국인 2년새 40% 증가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차 통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외국인이 외국어로 하는 112 신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등 총 5명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12 접수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 36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5%, 2021년과 비교해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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