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교육청 교부금 10억 삭감"…현금성 교육복지 줄인다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10억 원을 적게 받게 된다. 당국은 교부금 산정·배분 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지난해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교부금 10억 원씩 삭감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입학준비금, 교복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시행돼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 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편성된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금액)·불용(편성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조8000억 원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롭게 보통교부금 산정 수요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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