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 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4회차 추가 발행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월별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 받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상품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사랑상품권의 주 사용처가 교육, 음식점, 보건·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