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항소

변호인 2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 머그샷. 사진 제공 =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의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온 연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4월 김레아를 구속 기소하면서 머그샷을 공개했다. 머그샷은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김레아가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후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면회를 온 가족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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