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형 근무·동료 육휴땐 추가수당…생산성·출산율 함께 뛰었다

[한일 공동기획-0.7과 1.2 저출산 솔루션]
<상> 기업이 인구 위기 '해결사'
이토추상사, 아침근무 수당 1.5배
업무 몰입 높아져 생산성 5.2배↑
암으로 사망땐 유족 입사 기회도
경영진 주도로 근로 형태 다양화
직원만족 커져 출산율 제고 도움

아침형 근무의 일환으로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한 이토추상사 직원들이 조식을 고르고 있다. 아침형 근무뿐만 아니라 ‘암과 일의 양립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환경을 조성한 이토추상사는 노동생산성, 사내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토추상사

2013년 일본의 이토추상사 직원 30%는 저녁 8시까지 야근했다. 이 가운데 10%는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8시, 10시에 퇴근하는 비율이 각각 7%, 0%로 떨어졌다. 대신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침 5시에 출근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고 업무를 시작한다. 오전 5~8시 사이에 근무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1.5배의 아침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몰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토추상사가 2013년부터 시행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아침형 근무’의 골자다.


올 8월 일본 도쿄 미나토구 본사에서 만난 고바야시 후미히코 이토추상사 대표이사 부사장은 “아침형 근무의 장점은 상사 눈치 보느라 퇴근 못 하는 일이 없고 고객사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야근으로 인한 전기요금이나 택시비가 줄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비용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찍 퇴근해 자녀들의 일상에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이토추상사는 이와 함께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토추만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2017년 도입된 ‘암과 일의 양립 지원 정책’이다. 직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철저히 치료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자녀들의 대학원 학비까지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곧바로 이토추그룹에 입사할 수 있다. 고바야시 부사장은 “학비와 입사 지원 모두 이미 실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암 진단을 받아도 회사가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직원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여성 임원도 적극 기용했다. 2021년 35명이었던 여성 임원 숫자는 2024년 61명까지 증가했다. 덕분에 이토추상사 여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0년 14년 10개월에서 2023년 17년 5개월로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증가율(13.3%)보다 높다.


오카후지 마사히로 이토추상사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해왔다. 그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이토추의 노동생산성(종업원 수 대비 연결 순이익 기준)은 2010~2023년 사이 5.2배 상승했고 2021년 기준 이토추상사의 사내 출산율은 1.97명으로 도쿄 평균(1.08명)의 2배에 육박했다.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육아와 가정까지 챙기는 상사, ‘이쿠보스(육아+보스)’가 화두다. 도쿄 지요다구 본사에서 한일 양국의 취재진을 맞이한 시바야마 가요코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인사부 과장은 “육아휴직응원수당제도는 CEO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2023년 4월 일본 기업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응원수당’은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의 일을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육아휴직으로 눈치 볼 필요가 없도록, 출산과 육아휴직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도록 남은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서 내에 육아휴직을 떠나는 동료가 두 명이면 물론 두 배다.


일본 정부의 과감한 정책 역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덕분에 2022년 17.1%에 불과했던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30.1%로 급증했다. 앞서 2016년 시행한 ‘여성활약추진법’은 여성 채용 비율, 남녀 임금 및 근속연수의 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을 통해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정책이라도 일본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시행해왔다”며 “한국 정부도 기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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