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재가에도 갈길 먼 공수처…"검찰, 명품백 수사 기록 일부만 보내…재배당 검토"

중앙지검으로부터 일부 기록 받았지만
담당 검사 퇴직으로 재배당 검토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근무
늑장 재가 관련해선 "법 개정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사건 기록 일부를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뒤늦게 연임을 재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고질적 인력난으로 산적해 있는 사건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수사기록 목록 등 자료 중 일부가 왔다”면서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검찰 측에) 요청을 보낸 건 아니다”라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2부 담당 검사의 사표 수리로 수사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사실상 15명만이 근무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에 대한 신규 임용을 추천했으나 아직 대통령실 재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둔 지난 25일 재가해 늑장 재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3년에 한번씩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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