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장 소음과 조명에 불만을 품고 벽돌을 던져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지던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 B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새벽 3시 30분께 A씨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격분했다. A씨는 집 베란다로 나와 주변 상황을 살피던 중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향해 자신의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던졌다.
그러나 조명을 맞추지 못한 벽돌은 아래로 떨어져 촬영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에 4cm 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40여 명의 촬영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다수의 촬영팀이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구조였기에 무거운 물체 투척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