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침 개정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 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특히 8월 출생아 3489명 중 시 지원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20.2%(704명)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지난해 7월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 3~4월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8% 증가했다. 지원한 난임시술은 신선배아(2만 1328건), 동결배아(1만 1253건), 인공수정(5337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둘째와 셋째를 갖고자 할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난포 등으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지원비 건강보험 급여는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도록 바꾼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 후 시행되며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