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 과천시 추사박물관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뤘다. 특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의왕·하남·부천시는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제도 개선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최근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급증하면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천변 등에 조성할 경우 하천관리기관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안건을 발의한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3%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하남시와 부천시도 각각 71%와 2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백운호수공원 일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뒤 아직 정식 구장을 만들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